3년특례 수업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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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특례 수업일수

홧팅2022 1 3888

얼마전 고등학교배정을받은 예비고1학생입니다. 올해8월 아버지해외발령으로 국제학교입학예정이고 3년 특례를 고려했을때 해외로 나가기전까지 고1을 출석해야하나요? 출석한다면 최소 얼마동안까지 출결이 필요한지..1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.  또 방학때 한국에 나와잏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

1 Comments
관리자 2022.02.07 18:15  
해외 나가서 10-1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, 국내에서 10-1과정에 결손이 생겨도 자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
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10-1 과정에서 수업 시작일 하루라도 늦어지면 자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업 시작일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. 또한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 나라라면 해당 기간까지 고려해서 출국을 하는게 좋습니다.
방학 기간에 국내로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학기 개시일부터 1년씩 카운트를 해서 매 1년마다 학생은 1/4, 부모 모두는 1/3 기간 정도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 이상이 되면 체류조건에 문제가 발생되어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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